토요일 만기 지방세 납부기간 다음주 월요일까지로 연장
수정 2002-06-13 00:00
입력 2002-06-13 00:00
행정자치부는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로 인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요일에 종료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연장토록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균등할주민세 등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로 연장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6-1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