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돼지콜레라 비상해제
수정 2002-06-12 00:00
입력 2002-06-12 00:00
도는 11일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를 포함한 10개 농가 8815마리의 돼지를 살처분(죽인 뒤 매립)한 후 위험지역 내 전체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 및 역학조사,항체·항원 검사 등의 조사결과 이상이 없어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상황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2-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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