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경기 광주시장 무죄 확정
수정 2002-06-12 00:00
입력 2002-06-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었고 검사의 소환조사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도 검사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합리성을 잃은 것이며,따라서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6-1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