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첫 도입 정당투표제 의미, 각당 지지도 ‘표 검증’
수정 2002-06-11 00:00
입력 2002-06-11 00:00
정당투표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후보의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직접·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4대 선거(광역 및 기초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 이외에 선호 정당까지 별도로 투표하게 된다.
정당투표제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표본조사’ 방식과 달리 유권자들의‘실제’ 투표를 통해 정당의 지지도를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특히 이 결과틀 통해 대선 판세의 윤곽을 보다 명확히 가늠할 수 있게 된다.비록 정당에 대한 지지도이긴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와 직결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각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에 신경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정당투표제는 아직은 세가 미약한 진보 정당 등 군소 정당이 광역의회에진출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시도별로 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최소한 1석 이상을 얻어 원내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제를 통해 선출하는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전체 광역의원 정수의 약 10%인 73명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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