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백화점·실내운전연습실 새달부터 간이과세 대상서 제외
수정 2002-06-10 00:00
입력 2002-06-10 00:00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새로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들 업종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지 못한다.
컴퓨터자료준비 서비스 등 각종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자료의 전산분류,천공 등을 하는 자료처리업,데이터베이스 백업 전문점,게임을 제공하지 않는 컴퓨터플라자 등 컴퓨터운용 관련업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서장이 실태를 확인해 적절성 여부를 따진뒤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6-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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