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 서울경찰청 소속 송모 총경이 경찰서장 재직 당시 금품을 수수한 점이 드러나 행정자치부에 파면을 상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송 총경은 지난해 서울 시내 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주민들로부터 25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고 인사 청탁의 명목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450만원의 금품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문기자 km@
2002-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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