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제주産 돼지고기 시판
수정 2002-06-07 00:00
입력 2002-06-07 00:00
제주도는 이 건의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산과 국내산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생산지 시·군 지역명까지의 표시를 의무화해주도록 요청했다.
제주도는 구제역 파동 이후 일부 대도시 식육판매업소들이 타 지방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팔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최근 현지조사에 나서 인천의 한 도축장에서 ‘제주’라는 로고를 붙여 유통시키는 사례를 적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경우 100㎏당 경락가가 평균 27만 5000원인데 반해 타지역산은 21만 6000원으로 낮아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제주도는 지난 99년 12월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임을 선포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받았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6-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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