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상인 어음 할인율 인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2/06/07/20020607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2-06-07 00:00 입력 2002-06-0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되는 어음중 만기가 60일 이상인 어음의 할인율이 현행 9%에서 7.5%로 인하된다고 고시했다.새 할인율은 오는 10일부터 교부되는 어음부터 적용된다. 2002-06-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