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이즈 관리 구멍 뚫렸다
수정 2002-06-07 00:00
입력 2002-06-07 00:00
그동안 보건당국은 우리나라 에이즈관리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감염자는 실명으로 국가 관리체계 아래 들어가 주소지를 옮길 때마다 보건소 등 등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감염자들은 에이즈 치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6개월마다 한번씩 혈액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그런데 1998년 3월 에이즈 보균자로 판명돼 보건소에 등록된 문제의 여인은 99년 9월 이사를가전입신고와 함께 관리를 받아왔으나 2000년 10월 신고 없이 거주지를 이탈,최근까지 여러 지방을 전전하며 윤락생활을 해왔다.1년 넘게 정기적인 혈액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을 터인데 보건당국은 의무해태를 주목해 주소지 방문을 통한 검사 실시는 물론 주소지 체크도 소홀히 한 것이다.
이 여성이 생활해온 역 주변 윤락가가 소위 사창으로서 에이즈 보균 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보건증 발급 등의 위생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도 문제다.공창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비공식 위험지대에도 보건증 등 위생행정이 의무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이 여인과 관계한 남성 절반이 윤락가 에이즈감염의 최소한의 예방기구인 콘돔 착용을 스스로 거부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에이즈의 치명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기본적인 예방 의식이 덜되어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2002-06-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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