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이벤트 경품 세금 어떻게 내나
수정 2002-06-06 00:00
입력 2002-06-06 00:00
월드컵대회 열기가 더해 가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바로 기업들이 마련한 각종 월드컵 이벤트에서 제법 값나가는 경품을 받게 된 사람들이다.경품은 돈으로 따져 1억원대에서 1만∼2만원짜리까지 다양하다.고액의 현금이나 승용차·냉장고 등을 받으면 일단 세금을 내야 한다.
모든 경품에 대한 세금은 주최측의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경품소득’은 복권당첨금처럼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세율은 소득세 20%에 주민세(소득세의 10%)를 합쳐 22%다.1000만원짜리 승용차를 탔다면 세금 220만원만 내면 된다.상품값이 5000원 미만(소득세 1000원 미만)이면 세금 원천징수는 없다.
육철수기자 ycs@
2002-06-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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