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보직 나눠먹기’ 사라진다
수정 2002-06-05 00:00
입력 2002-06-05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대학의 단과대학장 등 보직 교수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2년 이상’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직선 총장들이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보직 교수의 잦은 교체를 통해 보상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총장 임기 4년동안 보직 교수들이 최소한 두차례 바꿔 전문성과 교내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일부 대학에서는 단과대학장들도 2년마다 선거로 뽑아 학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보직 교수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정하면 직선제 총장의 임기와 함께 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업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대학 자체적으로 교무처장·학생처장·총무처장 등 학칙에 정해진 보직 교수들의 임기도 자연스럽게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에 4년제 대학의 장을 학장으로 임명했던 때 두었던 부학장의 직제를 삭제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6-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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