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사금융업체 2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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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05 00:00
입력 2002-06-05 00:00
금융감독원은 4일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낸 뒤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사금융업체 210개사를 적발,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즉발(즉시발급)’‘1초발급’ 등의 과장광고를 낸 뒤 부당하게 신용카드 발급수수료를 챙긴 사례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이들은 카드회사에 공식 고용된 카드모집인이 아닌 브로커들로 밝혀졌다.



금감원 조성목(趙誠穆)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카드발급 수수료는 카드회사가 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만큼 고객에게 이를 요구하면 부당행위”라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면 일단 브로커로 의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6-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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