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수도권 과밀조장 정책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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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05 00:00
입력 2002-06-05 00:00
최근 산업자원부에서는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 등 이른바‘6T산업’이라 불리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그리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총량제를 포함한 수도권 입지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며,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없애고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등 파격적인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의 입지규제를 완화해 오긴 했지만 이번 산자부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정책이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이미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에 있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 만큼 과밀 집중돼 있다. 이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해 조성된 지방의 수천만평 각종 산업단지는 유휴지로 전락하고 지방경제의 공동화는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하다.지방의 성장 잠재력도 사장되고 말 것이다.특히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이 조성되면서 지방에서 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개정안을 통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경우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게 된다. 이번 산자부의 안(案)은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국토의 균형 발전을 국토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국토종합계획,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있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책 및 지방 첨단산업 특화전략 등을 모두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해진다.산자부의 일관성 없는 개정안이 또다시 시행된다면 당연히 이들 관련 산업체는 지방이 아닌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전 국토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좁은 국토를 넓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그동안 계속돼온 수도권 완화정책을 통해 누더기가 된 수도권 규제의 틀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강화함은 물론 지방산업 발전을 위한 직·간접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수도권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수도권 공화국’이 아닌 지역별로 특색있는 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마다 활기찬 모습이 생생히 살아 있는 국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그것이 정책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최승업/ 강원발전硏 연구위원
2002-06-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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