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도시 위장전입 65억대 사기 12명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6-04 00:00
입력 2002-06-04 00:00
경기도 안산시 사동 신도시 개발지역에 위장 전입,실제 거주한 것처럼 속여 이주보상비를 받고 택지를 분양받는 등 65억여원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67명과 이주실태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8명 등 7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3일 이주대책위원장 이모(44·안산시 사동)씨 등 1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박모(49)씨 등 55명과 이모(55·6급)씨 등 안산시청 공무원 8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주대책위원장 이씨는 지난 89년 5월 안산시 사동 자신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장인(66) 명의로 이전한 뒤 92년 3월 이곳이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고시되자 실제로 장인이 계속 거주해 온 것처럼 속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사돈,형제 등 친·인척 4명 명의로 신도시 개발지역내 건물을 위장 매입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측으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는 등 모두 13억 8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6-0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