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개 은행 고발
수정 2002-06-04 00:00
입력 2002-06-04 00:00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서울·조흥은행의 행장 및 국민·제일은행의 지점장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조했다는 게 고발 이유.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에 맞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정보가 필요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동안 정부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용을 부담했지만 통보 대상정보 물량이 많아지자 ‘땅파서 장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도 수익을 따질 수밖에 없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공성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2002-06-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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