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산업단지 420만평 조성, 정부 지역균형발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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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04 00:00
입력 2002-06-04 00:00
지방의 중소기업이 현행보다 임대료를 절반만 내고 공장터를 확보할 수 있는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연말로 끝나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혜택이 오는 200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지방으로 옮기는 대학은 이전한 학생수만큼 서울의 본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마련,연말까지 관련법령·제도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하필이면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나와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또 예산확보와 지방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나온 정책이라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장= 국민임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공장이다.정부·재정융자·사업시행자가 30%씩 지원한다.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가운데 420만평을 활용함으로써 산업단지 미분양도 해소할 수 있어 ‘두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달까지 임대기간,임대요율,분양전환 방법이 마련된다.연말쯤 조성대상지가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공급될 전망이다.

●지방 이전 기업 특혜= 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받는다.지금은 50%의 감면혜택만 주고 있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옛 공장터를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대학·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은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또 이전한 학생수 이하 범위에서 본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실효성 의문= 막대한 비용은 국가 보조와 정부 재정,공공기관이 부담토록 돼 있다.결국 국민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국민임대산업단지 420만평 조성에는 정부에서 국고보조(일반회계) 5000억원과 재정 융자(특별회계) 5000억원을 투입한다.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도 30%를 부담,5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고설명했다.그러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는 교육과 문화시설 등 사회 문화적인인프라 구축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또 식약청 등 일부 기관을 빼놓고는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빠져 기업들의 지방이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6-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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