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소득공제 추진
수정 2002-06-02 00:00
입력 2002-06-02 00:00
재정경제부는 1일 할부금융을 통한 물품 구매가 신용카드로 살 때와 마찬가지로과세표준 양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할부금융으로 물건을구입할 때도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할부금융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처럼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소득공제 폭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또는 500만원 이내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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