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근씨 집유4년 선고
수정 2002-06-01 00:00
입력 2002-06-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초범인 데다 우리나라 언론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형 집행은 유예한다.”고밝혔다.
장 피고인은 한국일보 사장으로 있던 96,97년 법인세 신고 당시 결손금 56억 4000여만원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특별부과세 7억여원을 포탈하고,회사자금 5억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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