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6개업체 과태료 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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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31 00:00
입력 2002-05-31 00:00
정보통신부는 수신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광고성 e메일인 스팸메일을 보내온 6개 업체에 400만원의 과태료를물렸다.

증권정보 제공업체인 뉴스닥과 코리아이아이알,인터넷 전화 서비스업체인 헬로우텔,항공권 경매 사이트인 항공권경매,특수기능 키보드 생산판매 업체인 매직클럽 등이 적발됐다.

한 중앙 일간지가 발행하는 시사 주간지 판매회사도 포함됐다.

정통부는 광고메일에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명시하지 않은 트랜스컴에 대해서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박대출기자
2002-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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