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사전분양 22가구 서류조작후 계약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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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30 00:00
입력 2002-05-30 00:00
특혜분양 의혹을 사고 있는 분당 파크뷰아파트에서 사전분양된 22가구가 서류조작으로 계약자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원장정리’ 수법으로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29일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개발팀장 홍모(49)씨를 사전 자기록 변작 등 혐의로 구속했다.원장정리를 도운 주택은행 수내지점 차장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홍씨는 지난해 3월17일 이씨와 공모,파크뷰아파트 33평형을 사전분양받은 같은 회사 직원 양모씨의 분양신청서 등분양서류를 윤모씨가 분양받은 것처럼 조작하는 등 지난해8월7일까지 모두 22가구의 계약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다.떴다방 임모씨에게 10가구를 사전분양해 주고 1000만원을 사례비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2-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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