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영 비서관, 최규선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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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30 00:00
입력 2002-05-30 00:00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청와대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이만영(李萬永) 정무비서관은 29일 최규선(崔圭善)씨와 최씨의 사촌 이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 비서관은 소장에서 “최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이 몇 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김홍걸씨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나를 해외로밀항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육성녹음 테이프를 만들었다.”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테이프를만든 뒤 언론에 공개,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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