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수 유족, 국가상대 손배訴
수정 2002-05-30 00:00
입력 2002-05-30 00:00
이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의 민사배상책임 소멸시효 5년이 지났지만 국가기관의 책임을 국가 스스로가 인정한 만큼 소멸시효의 완성을 내세워 배상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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