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인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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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30 00:00
입력 2002-05-30 00:00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재경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경기가 상승세에 있기는 하지만 환율하락과 국제유가불안 등 불투명한 요인이 많아 승용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당초 6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 14→10%▲1500 초과∼2000㏄ 10→7.5% ▲1500㏄ 이하 7→5%로 각각인하됐던 세율은 8월 말까지 계속 적용된다.인하된 세율에따른 가격 인하효과는 아반떼 1500㏄의 경우 24만 2000원,EF쏘나타 2000㏄는 57만 2000원이다.

재경부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한국시장내 탄력세율 적용 연장을 요청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당초 재계는 6개월간 연장하자고 주장했지만 경기과열 우려로 2개월만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재경부는 특소세 적용시한 연장으로 세수감소 규모가 당초 예상 1500억원보다 늘어난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균기자
2002-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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