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카드사 불공정약관 무효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5-29 00:00
입력 2002-05-29 00:00
앞으로 카드사가 가입자의 정보를 마구 유통시키거나 이용한도를 멋대로 늘리고 줄이는 일을 못하게 된다.분실·도난 카드가 해외에서 이용됐을 경우 가입자에게 책임을 물려온 관행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10개 카드사의 회원약관 및 가입신청서를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적발,무효결정을 내렸다.또 카드사들에 2개월 안에 이 조항들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BC LG 삼성 국민 등카드사와 ▲씨티 국민 신한 기업 한미 등 은행 ▲롯데쇼핑등이다.

카드사들은 회원들이 가입할 때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고 정보 제공의 목적·대상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 한 후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휴사 등에마구잡이로 유통시켜 왔다.물품구매·현금서비스 등 이용한도를 가입자에 미리 알리지 않고 변경하기도 했으며 각종서비스의 내용도 자기들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왔다.

이밖에 ▲도난·분실 신고를 해도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 ▲가입자가 신청하지 않은 다른 카드를 발급하거나 동의없이 인터넷회원에 가입시키는조항 등도 불공정약관 판정을 받았다.

김태균기자
2002-05-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