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카드사 불공정약관 무효화
수정 2002-05-29 00:00
입력 2002-05-2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10개 카드사의 회원약관 및 가입신청서를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적발,무효결정을 내렸다.또 카드사들에 2개월 안에 이 조항들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BC LG 삼성 국민 등카드사와 ▲씨티 국민 신한 기업 한미 등 은행 ▲롯데쇼핑등이다.
카드사들은 회원들이 가입할 때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고 정보 제공의 목적·대상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 한 후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휴사 등에마구잡이로 유통시켜 왔다.물품구매·현금서비스 등 이용한도를 가입자에 미리 알리지 않고 변경하기도 했으며 각종서비스의 내용도 자기들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왔다.
이밖에 ▲도난·분실 신고를 해도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 ▲가입자가 신청하지 않은 다른 카드를 발급하거나 동의없이 인터넷회원에 가입시키는조항 등도 불공정약관 판정을 받았다.
김태균기자
2002-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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