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공관 탈북자’ 인도 요구
수정 2002-05-29 00:00
입력 2002-05-29 00:00
쿵취안(孔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르면 중국내 외교공관이 제3국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없다.”며 “우리는 한국대사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 3명을 넘겨주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진입,되돌아가는 바람에 한국 망명요청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오던 탈북자 석모(36)씨가 27일 다시 한국대사관영사부에 들어와 한국 망명을 요청 중이다.
한국대사관은 “탈북자 석씨가 27일 오전 10시35분(한국시간 11시35분)쯤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들어와 한국 망명을요청했다.”며 이날 석씨의 진입 사실을 중국 정부에 통보한 뒤 석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탈북자 석씨가 당시 영사부 내에서 3차례에 걸쳐 망명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석씨가 17일 영사부에 진입해 여자 직원에게 두번,남자직원에게 한번 등 모두 3차례 망명요청을 했으나 이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석씨는 북한 호위총국 산하 인민군 출신으로 1996년 9월 함경북도 종성군에서 두만강을 건너 지린성(吉林省) 카이산툰(開山屯)을 거쳐 베이징에 거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hkim@
2002-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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