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탓 투자자 손실 회사·회계사가 배상해야
수정 2002-05-28 00:00
입력 2002-05-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허위로 작성한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P사는 지난 99년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흑자가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민 뒤 회계사 구씨 등에게 10억원을 주고 이를 묵인케 했다.임씨는 이 자료를 믿고 2000년 7월부터 P사 주식을 사들였으나 P사가 화의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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