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탓 투자자 손실 회사·회계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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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8 00:00
입력 2002-05-28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孫台浩)는 27일 “분식회계사실을 모르고 주식투자를 했던 만큼 분식회계한 회사와이를 묵인한 회계사들이 주식투자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임모씨가 P사 대표 유모씨와 공인회계사 구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허위로 작성한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P사는 지난 99년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흑자가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민 뒤 회계사 구씨 등에게 10억원을 주고 이를 묵인케 했다.임씨는 이 자료를 믿고 2000년 7월부터 P사 주식을 사들였으나 P사가 화의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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