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비행장 소음 피해 30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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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8 00:00
입력 2002-05-28 00:00
전북 군산시 옥서면 미군 비행장 이웃 주민 2016명은 27일 “미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30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수십년 동안 노출돼 난청과 만성 불면증 등을 앓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녹색연합측은 “피해 지역의 소음을측정한 결과 평균 77.4∼104.8㏈이고 최대소음은 115㏈에이른다.”면서 “이 수치는 공업지역 소음 기준인 주간 70㏈,야간 65㏈을 뛰어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매향리 주민 14명에 의해 처음 제기됐으며 지난해 4월 승소판결을 받았다.이들의 승소로 나머지 매향리 주민 2222명이 44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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