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그린벨트내 미술관 난립
수정 2002-05-28 00:00
입력 2002-05-28 00:00
27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 그린벨트내 각종건축물의 허가를 금지하던 도시계획법 개정과 맞물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됨에따라 사설 미술관과 박물관 등이 공익시설로 인정돼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의 95%가 그린벨트인 과천시에는 지난 2000년 10월 갈현동 K미술관을 시작으로 J미술관(지난 3월 개관)까지 모두 14곳에 달하는 사설 미술관이 경기도로부터 시설승인을 받았다.이 가운데 G미술관과 M미술관 등3∼4곳이 운영에 들어갔거나 공사를 마쳤고,4∼5곳은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개인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이들 가운데 M미술관 등 일부는 아예 전시장을주거용으로 바꾸어 이름만 미술관일 뿐 사실상 주택으로사용되고 있다.
또 일부는 전시실을 휴게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미술관 부지를 대지로 용도변경한 뒤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는 등 투기를 일삼고 있다.아예 카페로 탈바꿈된 곳도 있다.
갈현동 K미술관은 당초 제출한 설계도면을 무시한 채 미술관 구조를 불법으로 뜯어 고쳐 건축하다 시에 적발돼 최근 계고장을 받았다.
게다가 인근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는 사설미술관 부지가 수년내 용도변경돼 투자가치가 크다는 소문이 나 최근에는 투기꾼들까지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의 시설승인은 자치단체가 아닌도의 관할사항이어서 지역실정을 무시한 허가가 남발되고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5-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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