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物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수정 2002-05-27 00:00
입력 2002-05-27 00:00
개정안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로 인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50억원 이상),‘3년 이상 유기징역’(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