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유족 108억 손배소
수정 2002-05-25 00:00
입력 2002-05-25 00:00
이들은 소장에서 “87년 피살사건 발생 당기 안기부는 윤씨의 범죄사실의 전모를 파악하고도 사건을 조작,수지김을 간첩으로 몰아간데다 2000년 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명예회복의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사건 이후 수지김의 언니가 정신병을 앓다 숨지는 등 유족들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배상액까지 포함해 108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38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구하지 못해 소송구조신청도 함께 냈다.
조태성기자
2002-05-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