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前새한부회장 3년형
수정 2002-05-25 00:00
입력 2002-05-25 00:00
또 전㈜새한 부회장 한형수(韓亨洙) 피고인 등 전·현직 새한그룹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년∼5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별 죄의식 없이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불법행위를 장기간 저질러 금융기관에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분식회계로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 개인적인 횡령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 피고인을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