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前새한부회장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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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5 00:00
입력 2002-05-25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24일 분식회계를통해 10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李在寬)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죄를 적용,징역3년을 선고했다.

또 전㈜새한 부회장 한형수(韓亨洙) 피고인 등 전·현직 새한그룹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년∼5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별 죄의식 없이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불법행위를 장기간 저질러 금융기관에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분식회계로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 개인적인 횡령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 피고인을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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