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성근 의원직 상실
수정 2002-05-25 00:00
입력 2002-05-25 00:00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으며,경기 하남 선거구는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유 의원은 4·13총선 선거운동 중 명함과 지지호소 유인물을 나눠주고 합동연설회를 통해 “민주당 후보가 98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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