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떼먹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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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4 00:00
입력 2002-05-24 00:00
충남지방경찰청이 범죄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경찰관의 상금과 시계 구입비로 돌려쓴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경찰청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부터 6일간충남경찰청을 상대로 실시한 사무감사에서 충남경찰청은지난해 배정받은 범죄신고인 보상금 5652여만원 가운데 3894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58여만원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충남경찰청 및 관내 8개 경찰서는 지난해 6월 대전 서구 둔산에서 현행범을 잡아 경찰에 넘긴 이모씨 등 범죄신고인 18명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고 남은 돈 가운데 1042여만원을 상금 등으로 전용해 경찰 자체 예산으로 썼다.

또 충남 공주경찰서 수사과가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등으로 남은 24만원을 범인 검거 유공 경찰관에게 손목시계를 사주는 등 모두 126여만원어치의 물품을 유공 경찰관에게 선물하는 데 사용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신고인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지급에 잘못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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