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떼먹은 경찰
수정 2002-05-24 00:00
입력 2002-05-24 00:00
23일 경찰청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부터 6일간충남경찰청을 상대로 실시한 사무감사에서 충남경찰청은지난해 배정받은 범죄신고인 보상금 5652여만원 가운데 3894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58여만원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충남경찰청 및 관내 8개 경찰서는 지난해 6월 대전 서구 둔산에서 현행범을 잡아 경찰에 넘긴 이모씨 등 범죄신고인 18명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고 남은 돈 가운데 1042여만원을 상금 등으로 전용해 경찰 자체 예산으로 썼다.
또 충남 공주경찰서 수사과가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등으로 남은 24만원을 범인 검거 유공 경찰관에게 손목시계를 사주는 등 모두 126여만원어치의 물품을 유공 경찰관에게 선물하는 데 사용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신고인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지급에 잘못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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