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5조 손배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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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4 00:00
입력 2002-05-24 00:00
고엽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이 패소했다.이번 판결은 고엽제의 주성분인 다이옥신과 질병과의인과관계에 대한 최초의 법률적 판단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는 23일 “월남전 참전 당시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에 노출돼 각종 지병을 앓고 있다.”며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擬症) 전우회 소속회원 등 1만 7000여명의 월남전 참전군인과 가족이 미국고엽제 제조사인 다우케미컬사와 몬센토사 등을 상대로 낸 5조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와미국·한국 내 연구기관들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고엽제의 주성분인 다이옥신과 원고들의 질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원고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설사 원고들이 앓고 있는 질병과 다이옥신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통상 손해배상 채권의 재판청구 시효가 3년에서 10년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효상의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엽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은 94년부터 시작됐다.이들은 처음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과관계 입증 문제로 흐지부지됐다.그러다 서울고법이 99년 5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가 다우케미컬사 등을 상대로 낸 국내특허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분위기가 반전됐다.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본안 소송에서도승소할 가능성을 높여준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관련단체들이 대거 소송에 참가,원고인단 수는 1만 7000명,소송가액이 5조 1000억원,인지대만 200억원에 이르렀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백영엽(白永燁) 변호사는 “고엽제와 질병간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기계적인 인과관계만 따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할 뜻을 비쳤다.현재 국가가 인정한 고엽제 피해자는 후유증 환자가 2399명,이보다 증세가 덜한 후유 의증환자가 1만 4997명에 이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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