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강남구 인터넷서 받기로
수정 2002-05-23 00:00
입력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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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상에서 자료를 입력,전송하면 신고가 끝나도록해 기존에 법인의 실무자나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 후 작성된 서류를 직접 구청을 방문해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작성된 자료는 자체서버에서 자동 데이터화된다.
조덕현기자
2002-05-2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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