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강남구 인터넷서 받기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5-23 00:00
입력 2002-05-23 00:00
강남구는 22일 법인의 재무제표 등 서류를 제출 받아 세금 납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누락세원 추징을 하는 등 지방세 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서면신고를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인실무자와 구청담당자가 만나지 않고도 신고자료에 대한 자료관리 및 조회·통계기능을 갖춘 ‘법인서면신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인터넷 웹상에서 자료를 입력,전송하면 신고가 끝나도록해 기존에 법인의 실무자나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 후 작성된 서류를 직접 구청을 방문해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작성된 자료는 자체서버에서 자동 데이터화된다.

조덕현기자
2002-05-23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