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브라질 사증면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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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3 00:00
입력 2002-05-23 00:00
브라질을 여행할 경우 별도의 사증없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22일 “한국과 브라질간 사증면제협정이 지난 20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히고 관광·여행 또는 사업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양국 국민은 사증발급 없이입국·통과는 물론,최대 90일간 머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5-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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