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환매 대금정산 청구일 종가기준으로
수정 2002-05-23 00:00
입력 2002-05-23 00:00
손실분이 환매에 나서지 않은 잔존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는 불만이 그동안 높아서다.당일종가 적용으로 환매대금도요청 즉시 지급하던 것에서 이튿날 지급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MMF제도개선 방안’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MMF에 편입되는 국채·통안증권의 잔존만기도 120일 이내로 제한해고객들의 환매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안미현기자
2002-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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