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환매 대금정산 청구일 종가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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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3 00:00
입력 2002-05-23 00:00
최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로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투신권의 초단기 금융상품 MMF(머니마켓펀드)의 환매방식이 크게 바뀐다.환매를 요청하면 현재는 요청 전일의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삼고 있지만 이르면 연말부터는 요청 당일의 종가가 적용된다. 가령 기준가격이 하룻새 100원에서 90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투자자들은 하락사실을 확인하고 환매에 나서도 전일 종가 100원을 적용받아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하락손실분 10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손실분이 환매에 나서지 않은 잔존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는 불만이 그동안 높아서다.당일종가 적용으로 환매대금도요청 즉시 지급하던 것에서 이튿날 지급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MMF제도개선 방안’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MMF에 편입되는 국채·통안증권의 잔존만기도 120일 이내로 제한해고객들의 환매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안미현기자
2002-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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