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5조 소송’내일 선고
수정 2002-05-22 00:00
입력 2002-05-22 00:00
이 사건 심리를 맡았던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는 21일 “2년6개월간 진행돼 왔던 고엽제 소송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23일 선고하기로 하고 원·피고 양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99년 12월 월남전에 참전했던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소송 제기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후유의증환자,고엽제 환자 2세 등도 소송에 참가하면서 소송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
또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와 재판관할권 문제 등 법리적 문제뿐 아니라 고엽제와 후유증 발병 사이의 과학적인 인과관계 입증 문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이번 선고공판은 고엽제와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따지는첫 판례인 데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월남전 당시 주변국 고엽제 피해자들까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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