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시민단체들 특례법 입법청원
수정 2002-05-22 00:00
입력 2002-05-22 00:00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이날 국회 사무처에 청원된 특례법안은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된 반인도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며,국가기관이 직무수행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살인,폭행,가혹행위를 한 경우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공권력이 반인도 범죄의 실체를 조작·은폐했을때에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기간만큼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특례법은 이어 반인륜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것을 규정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5-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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