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자 은닉재산 신고…최고 5억원 포상
수정 2002-05-22 00:00
입력 2002-05-22 00:00
재정경제부는 21일 예금보험공사 안에 ‘금융부실 관련자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23일부터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 채무기업 및 관련자들이다.
재경부는 은닉재산 환수에 성공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회수금액의 10∼20%를 포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2002-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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