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철강 24일부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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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2 00:00
입력 2002-05-22 00:00
중국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6개월동안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고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의 외국산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해 취해진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철강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은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철강제품 수출량은 350만t,금액으로는 16억달러(약 2조 800억원)에 달했는데 새 조치로 300만t 이상에 대해 추가 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품목별로 중국 수입물량의 3%를 넘는 국가들에 적용되며 관세는 ▲열연 및 냉연강판 등이 포함된 보통 박판 26% ▲중후판 20% ▲형강 18% ▲스테인리스 강판 17%▲선재 15%등이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2-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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