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가 자녀 학비 면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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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1 00:00
입력 2002-05-21 00:00
내년부터 영농규모 1㏊(3000평) 미만의 영세농가 자녀들은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면제받는다.농어촌 출신 대학생에대한 무이자 학자금 융자도 지금의 학기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 하반기에는 이동전화 요금이 상당폭 인하될 전망이다.또 일용직 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계약자)에게도 실업급여혜택을 주는 등 고용보험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런 대책들을 마련했다.

정부는 90년부터 실업계 고교(올해 학생수 5만 2000명)에한해 이뤄져온 영세농가 자녀 수업료 면제를 내년부터 인문계 고교(5만 3000명)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전체 10만 5000명이 각각 연간 79만∼88만원의 수업료를 면제받게됐다.

농어민연금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액도 현재 월 4400원에서 내년부터 66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올 7월부터는 연 5%인 농업정책자금 금리가3∼4%대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동전화업체의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종합해 올하반기 중 요금을 내리기로 했다.지난 1·4분기 이통업체들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기록한 만큼 상당폭의 인하가예상된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과 학생,자활공동체 등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율이 현행 10∼15%에서 30%로 높아진다.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가 소득공제되며,올 2학기부터 중·고생 학용품비로 학기당 2만원이 지원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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