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압수사 자백 인정못해”원심 깬 판결 내려
수정 2002-05-20 00:00
입력 2002-05-20 00:00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며칠 동안 밤샘조사를 하면서 폭언과 강요,회유 끝에 자백을 받아낸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검찰이 피고인 가운데 한 명에게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지 말도록 회유·협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강압수사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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