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진술 녹화 증거채택
수정 2002-05-20 00:00
입력 2002-05-20 00:00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반복으로 제2의 인권침해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그러나 피해자가 영상물 녹화를 원치 않을 경우는제외토록 했다. 법안은 또 법원이 정신과 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리과정에 참작토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2-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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