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前경찰청장 집유
수정 2002-05-18 00:00
입력 2002-05-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책임자들이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다만 상명하복의 국정원 체계에 비춰 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은폐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이 피고인도 수지김 사건이 드러날 경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점을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2-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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