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단, 제주공항에 내국인면세점 9월까지 완공
수정 2002-05-18 00:00
입력 2002-05-18 00:00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는 17일 국무총리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최근 제주국제공항내 내국인면세점 매장 확보에따른 공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 15일 입찰을 실시,현재적격업체를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면세점은 현 국내선 도착대합실 위쪽 2층 격리대합실중 1600㎡를 확장,매장으로 사용하게 되며,공항공사 제주지사는 39억원을 들여 오는 9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면세점은 지난 15일 공식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며 공항공사측과 임대계약을 체결,매년 일정임대료를 내게 된다.
공항공사 제주지사는 면세점 매장공사가 끝나면 면세물품인도장과 면세점, 운영사무실,물품창고 등도 추가로 확보할계획이다.
한편 내국인면세점은 오는 11∼12월 초쯤 운영에 들어 갈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국인 관광객은 1인당 300달러 이내연간 4회 한도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류는 1인당 100달러 이하,담배는 10갑 이하만 구입이 가능하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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