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철강규제 보복 유보
수정 2002-05-18 00:00
입력 2002-05-18 00:00
외교통상부는 이번 통보와 관련,미국과의 보상협상을 계속하고 관세양허 정지를 통한 보복조치 권리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 협정상 관세양허 정지품목 리스트를 WTO에 제출하면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일 이후 90일 이내에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게 돼 있지만 당사국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고 보복권리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를 수 있는만큼 최대한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는 데 주력하기 위해보복권리 시한을 연장했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다자적 해결방안도 계속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는 그러나 보상협상 차질에 대비해 미국 제품에 대한 우리측 관세양허 정지 품목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측 피해와 관련,미국 정부에 지난 9일 서한을 보내 일부다른 수출품목의 관세를 면제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보상해 줄 것을요구했다.한편 EU는 지난 14일 관세 양허정지 품목 리스트를 이미 WTO 상품이사회(CTG)에 제출했으며 일본도 WTO 절차에 맞춰 보복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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