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계약직 공무원 ‘시민단체 경력’ 자격 논란
수정 2002-05-17 00:00
입력 2002-05-17 00:00
부방위는 최근 모집공고를 통해 4급 1명과 5급 2명 등 3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뽑았다.이번에 합격된 계약직 공무원들은 YMCA,경실련,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시민운동가들이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응시했던 9명은 이들이 “부패방지관련 경력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공익에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의 이지문씨 등 대표자 2명은 17일 부방위를 직접 항의 방문,“시민단체에서일했다고 무조건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부방위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방위측은 경실련 사무총장과 부방위 위원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쳤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부방위측은 특히 “부패 관련 ‘문패’를 건 시민단체에서만 부패 관련 실무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부패방지 활동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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