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車 혜택 악용 많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5-15 00:00
입력 2002-05-15 00:00
일반인들이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장애인 차량을 소유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역내 차량 71만7000여대 가운데 장애인 차량은 2만여대로 이가운데 80%가량이 장애인과 가족 공동명의로 돼 있다.

차량등록법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지가 같은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등은 장애인(지체장애인 1∼3급,시각장애인 1∼4급)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면 세금 및 채권 면제,LPG사용 가능,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장애인 차량이 실제로 장애인 수송에 이용되지 못하고 공동명의자의 개인 차량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장애인 차량등록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더욱이 상당수 공동명의자는 장애인 차량 혜택을 노려 장애인과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상만 동거자로 꾸며 차량 등록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차량카드가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장애인 차량카드는 차량이 장애인 소유가 아니어도 장애인 존비속과 형제 등이동사무소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어 전체발급 숫자마저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시청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가운데 상당수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다

이모(38·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씨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엉뚱한 사람들이 누릴 때 정작 장애인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장애인 차량 등록시 실제 동거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5-15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