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용
수정 2002-05-15 00:00
입력 2002-05-15 00:00
하지만 대학 및 전문대의 총장이나 학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외이사를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교수들의 사외이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확정한 뒤 사외 이사 겸직에 따른 보상 기준등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교육 부총리가 의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도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해 부처 협의를 갖고 교수의 사회봉사 및 전문성 활용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사외 이사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금융법·은행법 등에 사외이사제가 제도화된 상황에서 전문인인 교수의참여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과 기업체,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보상의 기준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또 교수가 사외이사직을 맡을 경우 대학에 보고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스톡옵션이나 연구비지원 등 보상의 일정 비율을 대학측에 연구개발비 등으로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 참가비나 교통비 정도의 소액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현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는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5-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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